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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대관 및 물품대여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9회 작성일 2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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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물품관리규정> 개정(2020.06.04)에 따른 대관 및 물품 대여 허용,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규정> 별표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물품 대여 규정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피대여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 물품대여 허용 기관 및 단체 기준

 ① 사회복지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②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기관/단체

 ※ 영리 시설 및 기관은 사설 업체를 활용

 

2. 물품대여 종류

 ① 비품(차량 포함) ② 집기류 ③ 소모품 ④ 도서 ⑤ 건물(공간 등)

 

3. 물품 대여 불가 사항

 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경우

 ②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 될 때

 ③ 물품사용 승인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④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⑤ 개인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 될 때

 (소외계층의 경우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판단하에 허용)

 ⑥ 제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⑦ 차량 대여의 경우 운전자가 만 26세 미만일 때

 ※ 물품의 사용 목적, (차량 대여 시)운전예정자 성명 및 생년월일(다수일 경우 모두), 대여시간(일정), 대여기관 또는 단체의 기본사항 등 별표 양식 제출 후 대여

 

4. 차량 대여 시 준수사항

 ① 차량 내 금연 및 금주

 ② 반납 시 차량 내 정리 및 최종 계기판(미터수치) 제출

 ③ 30km 이상 사용 시 연료 보충(30km 기준 5,000원)

 ④ 차량 사고 및 파손 발생 시 즉시 제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하며,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단체 또는 운전자 등이 배상

 

5. 기타 안내사항

 1. 차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2. 기타 차량 사용 관련 사항은 사회적 통념의 기준에 준함.

 3. 차량 대여 신청 시, 공문 및 차량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후 유선 연락(홈페이지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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