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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0회 작성일 21-01-14 00:00

본문

자료 링크

https://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4&bbsNo=11&nttNo=304820

 

위 재난 지원금은 건물을 ㅇ미차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 택시(개인,법인) 화물,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 내용의 재난지원금과 추후 지급될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조건만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