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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9회 작성일 19-02-08 00:00

본문

금년(2019년) 부터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001. 1. 1 ~ 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or 복지로 어플

 

등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을 확인하여 주세요 ^_^